고용부 전교조에 “위법 상태 시정해라”

  • 등록 2013.09.24 1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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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가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고 단체협상권 등이 박탈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통보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시행령에서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법에 근거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실무 부처인 고용부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조합원은 현재 6만여 명으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직자는 현재 22명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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