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 불공정행위 아니다”

  • 등록 2013.09.27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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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며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은행이 기업 경영 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원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은행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에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270여 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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