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포인트 상속 가능

  • 등록 2013.10.01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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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민원 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FAQ) 53개를 만들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카드 부정사용 책임기준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을 만든다. 아울러 카드사가 보상금액과 보상비율, 보상유형 등을 별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 업무 처리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자체를 막기 위해 공익광고 등으로 가맹점의 철저한 회원서명 확인(50만원이상은 신분증 확인)을 유도한다. 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도록 바꾼다. 카드 대금이 연체됐을 때도 포인트로 결제되도록 개선해 포인트 사용을 유도한다.

부가서비스 관련 안내도 대폭 강화한다. 카드별로 부가서비스 종류와 제공 조건(전월 실적 등) 충족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에 ''나의 카드 도우미'' 코너를 신설해 운영한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려면 해당 내용을 명세서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기간(6개월) 내에 매월 알려야 한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카드사에 지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경영진 면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하는 등 카드사의 민원 해소 노력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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