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가 공개됐다.
8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의 96.9%인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총 1천 85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천 800만원에 따르는 금액이다”며 “과세 대상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것이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 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