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소셜커머스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3.10.15 1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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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천만원, 과징금 총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위메프과 그루폰, 쿠팡, 티켓몬스터 등으로 이 업체들은 상품 정보를 간략히 소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를 게재해왔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워터파크 관련 상품 판매 배너에 파격적인 입장권 금액을 내걸어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했다. 하지만 클릭해보니 소인기준 가격이었고 대인 가격은 상세페이지를 통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의 가격만 내걸어 마치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거짓가격을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 명령과 함께 업체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과거 시정조치 위반행위 반복에 따라 4개 업체에 총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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