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군이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된다.
22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있는 근무지에 배치되며,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 여성공무원에게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역 48곳에 분만 산부인과나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인근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 취약지역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산전 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분만과 산모 이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