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자체 최초로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개정

  • 등록 2012.02.02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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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공포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중 최초로 조례개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진주시는 E-마트 진주점, 홈플러스 진주점, 탑마트 진주점을 비롯해 준 대규모 점포인 관내 10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 

2월 중으로 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대규모 점포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5월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와 영세상인들간의 상생발전으로 보다 지역경제가 활기를 뛰고 전통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전했다.

허성환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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