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첫 유죄판결

  • 등록 2013.11.07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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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공중여성화장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지난 4월 신설된 ‘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받아 벌금형에 처했다.

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공중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협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위반)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8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월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공중여자화장실에 여대생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전까지 이러한 행위는 목적과 상관없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따라 신설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것에 따라 처음으로 성범죄로 적용된 것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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