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자에 공소기각 결정

  • 등록 2013.11.07 0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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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허위로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간지 기자의 공소가 기각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황수경 KBS 아나운서(42)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6)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박모씨에게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모씨는 황수경 부부가 선처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됐다. 반면 인터넷 블로그에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수차례 올린 블로거 홍모씨(3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모씨는 황수경 파경설 뿐만 아니라 다수 연예인의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수경 측은 부부의 파경설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정린 기자 등을 비롯한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추가 고소한 상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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