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故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은 故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화 약 1억 9100만 원) 상당의 거액이며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박용하의 사망 이후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박용하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박용하가 설립한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사진집, 음반 등 사무실 비품 7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