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했다.
17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 2천여 대의 요금미터기를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택시 운전자 자격 번호가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현재는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기재돼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