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배달음식 전단지 살포 업체 단속에 나선다.
18일 서울시는 배달음식 전단지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해 전단에 적힌 업체에 전단 1장당 1만8000∼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구청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달음식 홍보 전단은 바닥에 버려져 쓰레기가 되고, 음식물이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악취 발생 등 문제가 있는데 전단을 줄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또 음식을 배달할 때 한강공원에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운행 적발 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