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4.9%로 개정, 2015년 말까지 적용

  • 등록 2013.12.24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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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김정훈 위원장)23,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금년 말 끝나는 39% 최고이자율 상한에 대한 효력 시한을 2년 연장시켜 20151231일까지로 유지하되, 상한선을 34.9%로 낮추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34.9%의 이자율 상한은 내년 4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무위는,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도 201512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무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동의의결제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편리한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news/gw-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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