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령,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소비자피해 주의보

  • 등록 2013.12.26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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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 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 발생시, 국내 소비자 및 판매원은 업체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차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불법 다단계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이며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사례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암웨이 등 외국계 다단계업체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지사로서 국내 업체에 해당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1)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에 신고하면 된다.



이경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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