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7일,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12.12)에 대해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면허 발급의 주요조건으로는,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되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