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송인화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에 따르면 마약류인 대마초를 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 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인화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한 송인화는 이후 KBS 28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