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결항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항공사 리스트가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과 소비자원, 국토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항공권 환불 거부 또는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부과하는 항공사에게 사업개선명령(항공법), 시정권고(약관규제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년 1회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범위를 외국 항공사까지 넓히겠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 증편 신청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