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경제성이 낮은 설비용량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시설이며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내에는 현재 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 500여곳이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는 "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5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