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1월 27일까지 마쳐야

  • 등록 2014.01.09 15:56:40
크게보기

국세청,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201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127일까지이다. 이번에 신고해 야 할 대상자는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 등 모두 576만 명이다.

한편 간이과 세자(신고대상 179)는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하는 셈이다신고대상 기간은’1310월 예정신고 법인개인사업자는 ’13.10.112.31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13.1.112.31 사업실적으로 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530%)되었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정고지신고세액(7)이며 매출(매입)세액 = 매출(매입)금액×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이경헌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