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1월 27일까지이다. 이번에 신고해 야 할 대상자는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 등 모두 576만 명이다.
한편 간이과 세자(신고대상 179만명)는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하는 셈이다. 신고대상 기간은’13년 10월 예정신고 법인․개인사업자는 ’13.10.1~12.31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13.1.1~12.31 사업실적으로 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 5~30%)되었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즉,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신고세액(7월)이며 매출(매입)세액 = 매출(매입)금액×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