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중교통 할인 적용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 추진

  • 등록 2014.01.10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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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의회 김용석(민주당) 의원 등 3명은 현재 만 18세까지 적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만 2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913세는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1418세는 20% 이상을, 1924세에는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이유는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히 철도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발의된 조례안의 타당성 분석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경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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