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9∼13세는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만 14∼18세는 20% 이상을, 만 19∼24세에는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이유는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히 철도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발의된 조례안의 타당성 분석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