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개최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되는 한·인도 조세조약은 지난 1986년 제정된 바 있으며 그동안 26배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다.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오다가 이번에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의 감소,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과 거주지국(출신국가)에서 이중과세되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며, 거주지국에서 독점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 보유 정보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