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2월부터는 월급 600만원이 넘는 봉급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원천징수세액 조정으로 분할시킨데 따른 결과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한편 연봉 8000만원은 월 6만원, 연봉 1억원은 월 9만원씩 더 징수하게 된다. 분기별 해외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000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 소득공제의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연말정산 때 세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