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회의에서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즉각적인 단속과 단호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의 합동단속을 즉시 무기한 실시하고, 그 가운데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한편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키로 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 제한 및 단속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늘 확정된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벌여 나가는 한편,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