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을 해칠수도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EBS를 상대로 재방송을 취소와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고,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교육방송은 지난 1월,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다룬바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