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쌍용차 대량 해고 무효 판결

  • 등록 2014.02.07 1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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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장판사 조해현)7,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968일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들은 다시 복직을 하게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의 증거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에서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쌍용차의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면서 쌍용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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