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제이유(JU)그룹 주수도 회장, 재심서도 징역 12년

  • 등록 2014.02.11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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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혐의로 복역 중인 불법 다단계 회사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8) 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실질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7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경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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