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품질인증제도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성능·안정성·신뢰성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의 출시가 증가되고 있으나 성능·안정성 등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희망기관을 공모하여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이 우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제도 시행으로 융합 신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해소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