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금지

  • 등록 2014.02.20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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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식육으로 사용되는 돼지목심, 삼겹살 등이며, 내장, 지방 등 돼지고기 부산물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 내 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되어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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