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제주(2.98%), 대전(2.68%), 광주(1.40%)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