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에 3·1절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많다.
대체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작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하지만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3·1절은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설,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올해 첫 대체휴일은 추석 연휴에 적용된다.
9월7일 시작해 9일까지 휴일인 추석의 첫날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평일 하루를 더 쉬게되는데 연휴가 끝나는 9일의 다음 날인 10일까지 휴일로 지정된다. 이번 추석은 토요일인 6일부터 10일까지 총 닷새 동안 쉬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