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하여 확인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 및 국내 안전기준 적합하지 않아 리콜 조치하는 것이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2012.11.26~2014.1.3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이다.
한편 2009.2.26~2014.2.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우스(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