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권자는 다 알아야"

  • 등록 2014.03.16 2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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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 전담부서 없어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4알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호창 의원과 정호준 의원 공동주최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적 문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해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제도적으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언제 털릴지 모르는 우물과 같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안하면 신용거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고객들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채권추심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 고객보고서(consumer report)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개인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집중돼 있는 만큼 무조건 미국처럼 이를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번 제공한 정보에 대해 철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제공된 신용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은행연합회가 아닌 중앙은행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동통신3사가 설립한 협회의 경우 이익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경대 오길영 교수는 "본인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지만,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 (관련 학자로서) 좋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오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신용정보보호법이 존재했기에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신용정보보호법서는 사업의 양수, 양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넘겨 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법이 산재해 있다 보니 주무부처가 여러 곳이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최용호 서민금융과장은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금융위원회 내에 신용정보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가 신용정보에 대해 무관심해 왔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다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신용정보보호법이 과연 정부가 만든 법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업자를 위한 법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험사의 경우 적혈구 수나 가족의 병력 등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유출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이 유출됐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국은행연합회 심현섭 부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정보가 왜 집중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며 IMF 때 카드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신용정보가 집중되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

그는 기술적으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것만이 정보보호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용정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이 악용할 수 있으므로 철회를 금지하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경우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까닭에 4대보험료나 가스요금 등을 수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소득공제율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카드 사용률을 높였지만, 이로 인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나는 등 신용정보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소송을 하더라도 이번 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함께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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