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떴다방에서는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