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이달부터 시범 시행

  • 등록 2014.04.06 2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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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취업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일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이런 업무를 전담할 긴급 돌보미를 배치,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다. 이후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늦어도 24시간 전에는 예약해야 하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시범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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