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회원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된다. 당일 거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되지만, 당일 이후 거래 취소를 하면 신용카드처럼 결제 취소 후 3영업일 이후에나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주말을 낄 경우 최대 5~6일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거래 취소 당일에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4월부터는 거래취소일 익일(D+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관련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평일에 취소할 때에는 다음날 환급이 되지만 주말·공휴일에 취소시 환급이 2~3일 걸리는 롯데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