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4%, 혜택 있다면 ‘시간제 일자리’ OK

  • 등록 2014.04.14 1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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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고용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 중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 분)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취업포털 커리어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4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알고 있는 기업 인사담당자는 전체의 26.7%였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30시간에 해당하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300%을 만족시키는 등의 자격요건을 맞춘다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자격요건을 갖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는 인사담당자는 전체의 44.2%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예술, 스포츠, 여가 산업 분야가 68.4%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 운수업이 50%, 제조업 47.6%의 순이었다. 전체 산업군의 고용 가능 인원은 평균 6.1명이었다.

 

그렇다면 혜택이 있음에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제에 적합한 업무가 없어서’(50.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시간제 일자리는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22.8%), ‘전일제 1명 대신 시간제 2명을 쓰면 비용이 증가할 것 같아서’(21.3%), ‘전일제 근로자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5.5%) 등의 순이었다.

 

한편, 현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3.3%였다.

 

이들 기업 중 71.3%가 만약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면 이미 고용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원 혜택을 받을 시 근로 조건 개선 의향이 있는 기업 중 80.7%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혹은 현재 임금의 20%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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