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화학물질의 30%가 독성물질

  • 등록 2014.04.24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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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여성들의 발길이 미용실을 찾는 계절이다. 헤어 염색이나 미용 문신 등 아름다워지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화학물질, 이들 중에는 신체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독성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미용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속에는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수백 가지나 된다. 대표적인 게 헤어제품과 염색을 하기 위한 염료, 탈색을 하기 위한 탈색제 등이다. 그만큼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뿐 아니라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미용업 종사자들의 경우 머리에 사용되는 염색제, 퍼머제, 탈색제 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Stock과 Cone(1998)에 의하면 미국산업안전보건원(NIOSH)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약 3,000종에 이르고 이중 30%가 미국정부에 의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 미용업 종사자들의 경우 1일 5시간~6시간 정도 퍼머액과 염색제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퍼머넌트웨이브(permanent wave)는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모발조직에 물결모양의 변화를 주는 기법으로 퍼머넌트, 퍼머 등으로 불린다.


퍼머는 알칼리성 퍼머와 산성 퍼머로 구분되는데 알칼리성 퍼머에 사용되는 용제(ammonium thioglycolate)는 약간의 피부자극, 머리카락의 부서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며, 산성 퍼머에 사용되는 용제(glycerl thioglycolate)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킨다. 또한 퍼머넌트 용제에 대한 노출은 호흡기계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염모제, 피부질환과 호흡기계통 질환 유


여성들이 자주 하게 되는 염모제는 대부분 유기합성 염모제로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 염모제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인 파라페닐레디아민은 고농도 노출 시 심각한 피부염이나 천식, 신장기능 저하, 현기증, 떨림,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염모제 내의 색상을 나타내는 파라아미노페놀은 눈 자극,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노출은 천식, 명정증상, 경련자극,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증)자극, 푸른 빛 피부 색, 신장 이상, 경련 눈 손상 등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에는 신장이나 간 이상을 일으킨다.


헤나(Henna)와 같은 천연 염모제로 알려져 있는 식물성 염모제는 화학물질이 첨가된 칼라 헤나염모제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의 칼라헤나 염모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헤나염모제의 경우에도 발색을 위해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사용되고 있으며, resorcinol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납(Pb)은 저농도의 폭로에도 성인의 고혈압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만성 폭로에 의하여 빈혈, 신경장애, 신장장애 및 소화기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크롬(Cr)의 경우 폐암 유발인자, 망간은 두통, 관절 및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Parkinson’s syndrome과 같은 증상, 니켈(Ni)은 폐나 비강의 발암작용, 호흡기 장애, 전신중독, 만성비염, 접촉성 피부염, 전신과민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화학물질들로 인해 질환이 발생해서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위해사례는 2009년 94건, 2010년 105건이며,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118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가려움(19.1%), 부종(12.7%), 발진(8.4%), 홍반(7.4%)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탈모·피부변색·화상 등의 후유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염색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눈에 염색약이 튀어 안구이상을 일으킨 경우도 7.2%였다. 염색 후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84.6%였다. 이 외에도 위해부위(복수응답, 합계 421건)는 ‘머리(두피)’가 46.3%(195건)로 가장 많았고, ‘얼굴’ 25.4%(107건), ‘눈’ 10.2%(43건)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평소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소비자가 안전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미용실 시술자로부터 알레르기가 없는 제품이라 설명 듣고 염색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위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중국, 염색약 발암물질 검출 이후 수요 급감


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 염색약에 함유된 페닐렌디아민(phenylene diamine)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가 방영된 후 중국 염색약 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산 염색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시장 내 중국산 염색약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건강한 모발을 중시하는 젊은 여성들의 염색약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여성 헤어스타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의 자연모발 비율이 10%에서 16%로 증가한 반면, 염색 모발 비율은 62%에서 5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대 여성의 파마, 염색 빈도는 감소했으나 헤어 코팅과 매니큐어, 헤나염색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연 모발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모발을 손상시키는 헤어 염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염색약 소비 감소로 이어졌으며 염색과 동시에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져 저자극 염색약이 인기를 끌게 된 반면 새치커버용 염색약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현대인의 스트레스 가중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 결합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치커버용 염색약이 인기를 끌면서 윤기 나는 머릿결을 연출하고자 하는 30~50대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헤어피스, 가발뿐만 아니라 피부 및 입과 접촉이 가능한 섬유 및 가죽제품들에 대한 아조염료 사용 금지를 제도화돼 있다. 아조염료는 발암의 위험이 있는 물질로 간주되어 이미 일부 EU회원국에서는 아조염료의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미용문신,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


여름 미용이나 여름철 노출 부위 장식 등을 목적으로 연간 약 80만 명이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성 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 총량이 유럽연합(EU) 허용치를 1,320배(660ppm)나 초과 검출된 제품이 있었는가 하면 바륨이 EU 허용치보다 최고 485배(24,233ppm)들어 있는 제품도 있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은 발암가능 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신장·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탈취제나 좀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크리센은 동물실험 결과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은 국내에서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호)하고 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장애·심전도이상·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바륨 화합물(수용성 바륨 화합물)은 체내 세포막의 칼륨(K) 이동을 방해해서 심전도이상·혈압상승·근육마비·신경계이상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바륨설페이트 및 레이크(안료)희석을 위한 바륨염을 제외한 모든 바륨(염)은 원칙적으로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에는 진피 안으로 주입되는 문신용 염료 관련 기준이 없어 바륨에 대한 규제가 어려우나, 유럽연합은 문신용 염료의 바륨 허용치를 50ppm으로 정하고 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 바륨은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의 진피 안으로 직접 주입되므로 화장품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EU의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인하대 산업공학과 최서연 교수는 “미용 관련 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함유량,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의 경우 한글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배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많은 제품들이 화학물질로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용업 종사자는 제품 사용 전 설명서를 확인하고 용법 및 주의사항을 체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피부질환과 두통,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업 종사자를 근로자건강검진 대상으로 편입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용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소규모 업종으로 구성되어 종사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미용 협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위생 교육을 확대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산업현장과 같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서 사용하는 제품의 화학물질 정보를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의 특성상 보호구 착용은 어렵지만 장갑 착용을 습관화하고 내부를 자주 환기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pril 2014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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