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이 산출세액의 35%에서 3천만 원이하 35%, 3천만 원 초과 45%로 감면됐다.
특히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100만 원 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대폭 축소한다.(전년대비 △40%)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