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대책 발표…경제심리 위축 막는데 초점

  • 등록 2014.05.09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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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7조 확대, 관광진흥기금 150억 지원 등 추진

정부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참사 수습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가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기 힘든 까닭이다.


정부가 긴급 경기대책을 내놓은 것도 경제심리 위축을 막자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보완과 취약업종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 경우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당초 55%에서 57%로 높아진다.


정부는 재정집행률을 2%p 높일 경우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상반기 투자계획(25조9000억원) 집행을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24조1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간목표 244조4000억원 규모인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60% 집행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영업 차질을 빚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업종 사업체가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우려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300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도 1년 이내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줄 방침이다.


신·기보는 1000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음식점, 여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이 공급되고 지역신보를 통해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산시와 진도군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세도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단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월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최근 소비위축 징후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경기 추이를 보면서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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