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만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만 원)를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한다.
해당 지자체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