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내 상가임대 가능해진다

  • 등록 2014.05.12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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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장에 해제신청권 부여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변경해 상가나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지자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권한을 주어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KT의 전신전화국처럼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돼 공간이 남아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전환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법 조문에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규정을 넣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식당이나 영화관 상가처럼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대·편의시설이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또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처럼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한데 합쳐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 두 시설의 용도가 달라 기능을 추가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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