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재난 신고 119로 통합해야"

  • 등록 2014.05.15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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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월호 대책특위 세미나서 주장

1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주최로 <세월호의 교훈과 재난 관리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초기 대응시 SSU가 해경의 지체로 바로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목포해경은 승객 퇴선을 지시했지만, 123정은 "이미 늦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등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내무부 재난안전과장을 지낸 김동완 의원은 발제를 통해 1948년 8월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가, 건설국에 이수과가 신설된 이후 삼풍백화점 사고와 태풍 매미 등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조직이 신설되고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각 부처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이 119에는 24회, 122(해경)에는 2회 신고했다며 재난 신고번호를 119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방(119)의 경우에는 경찰(112)과 달리 신고자 휴대전화 GPS가 꺼진 경우에 강제로 GPS를 켜거나 정확한 위치추적 권한이 없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19로 신고를 해도 해경과 실시간 공유를 통해 해상 재난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방헬기에 영상장비를 달면 기존에 설치된 중계 장비를 통해 중앙대책본부에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본의 지휘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 지휘는 소방이 맡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며, 특히 안전행정부는 재난 업무가 부수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관급인 '청'에 재난 업무를 맡기기 보다는 국무위원급의 '부' 단위로 전환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을 독립 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해, 재난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와 무관치 않기에 총리실 중심체제는 집행성과 현장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총리실의 부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작은 재난안전처'를 제안했다.

 

또한 인명구조, 응급대책, 재해·재난 수습, 사후관리의 재해·재난 4단계 중 수습은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수습하되 복합 재난의 성격이 강하므로 총리실의 '작은 재난안전처'나 안전본부장의 책임 하에 조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민간이 갖추지 못한 장비와 인력은 갖추되, 최대한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인력DB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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