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개정해야”…“아직은 필요”

  • 등록 2014.06.11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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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업 구조조정 법 개정 논의

'기업 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기식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김기식 의원은 "한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개정해야 할 때"라며 기존 법률의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우 이창헌 변호사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이른바 도산3법이 2005년 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고, 도산3법과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 기업은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제도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이 적절히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출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생기업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제3자 관리인을 맡을 경우에 과연 전임 관리자의 능력을 뛰어 넘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아직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생을 하게 되면 돈을 잘 안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지만 파산하게 되면 변제를 돌려받지 못한다"며 "아울러 회생기업이 부동산 등을 매각해 이 돈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해도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뉴욕주 이지수 변호사는 "현재 시행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채권자의 일방적 요구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관치금융을 최소화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시법이라고 해서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도산법 중에 '이사자격제도'를 통해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한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자간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채권자가 아닌 채권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산매각이나 구조조정 등에 관여하기에 해당 기업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인 한국산업은행 정용석 기업구조조정부장은 "기존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DIP)의 개선 방안으로 현재의 제도와 병행해 필수적 공동 관리인 선임 제도의 도입 또는 채권자협의회의 관리인 선임 요청에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가 채무자의 비용으로 회계법인 등을 활용해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련 인력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회생절차 추진을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설립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울고법 조웅 판사는 "법은 상시법이 되면 폐지하기 힘들다"며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만들려는 것은 이러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굳이 기업구조조정법이 있어야 한다면 사전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기업을 차단할 수 있게 하면, 법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고조정 절차가 일원화 되어야 '가야할 길'이 분명해진다며 지금은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 선욱 과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있을 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생긴 법"이라며 "상공회의소 등 이해관계자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 과장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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