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1건도 징계…금융제재 강해져

  • 등록 2014.06.1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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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검사규정 시행세칙 이달말께 시행

최근 금융권 사고가 속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특히 정보 유출은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꺽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마련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1건 이상만 돼도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 이상이다.

 

개인신용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는 제재가 더욱 심해진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보), 5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이다.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심하면 해당 금융사는 업무 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지)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특히 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용 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까지 뒀다.

 

'꺽기' 규제는 기존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눠 제재하던 것이 수취 비율 등으로 바뀐다.

 

'꺽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보험·공제·펀드·원금 비보장 금전 신탁의 경우 '꺽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이면 감봉 이상, 1% 이상~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 주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 최저 양형 기준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이었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된다.

 

위법·부당 규모가 모집 조직의 경우 개인은 5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부당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해임 권고(면직)에 처한다.

 

타인 명의로 보험 계약하는 모집 행위에 대해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비율의 80% 이상일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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