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세월호 보도에 제동

  • 등록 2014.06.19 12:57:20
크게보기

언론중재위원회는 18일 오후 각 언론사 발행인에게 공한(公翰)을 보내 세월호 보도에 조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재위는 이 편지에서 "시정권고제도는 언론 보도에 따른 법익침해의 예방과 올바른 보도문화의 정착이 목적"이라며 "언론자유의 위축이나 제약과는 전혀 무관함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표현 자체가 자칫 세월호 보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중재위 측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한 보도는 관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갖게 되었고 구조 현장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사한 보도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제갈을 물릴 방침을 시사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