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검찰 고발 당해

  • 등록 2014.06.19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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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흠집내기에 안타까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새정치 측에 따르면 유정복 당선자는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직위를 악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 부채문제와 관련해  산정기준을 달리해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며,  송영길 후보자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 증가한 부채는 1조 9917억원 내지 2조 9956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당선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적시된 명확한 사실이며, 실제 인천시에는 해양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도 모두 확인된 바"라고 반박했다.

 

또 송영길 후보가 2010년 당선 당시의 부채 규모를 7조원으로 선거공약집에 명시한 바 있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관련 공식 자료인 ‘재정고’에도, 인천시의 부채는 지자체 부채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해 13조 3,887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유 당선자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무리수들 두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논평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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