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경영평가 편람수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규정에는 성과급 일부만 제한토록 해 왔다.
이는 성과급 제한 최대폭을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함으로써 전액 삭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한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노력 측면에서, 119개 중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기관은 방만 경영과 부채 감축 양쪽에서 성과가 부족하면 성과급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방만 경영의 경우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할 때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체협약 타결 요건으로 ▲방만 경영 55개 체크 리스트를 포함해 노사간 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모든 규정을 개정할 것 ▲관련한 노사 이면합의가 없을 것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