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담합 채권평가회사에 27억 과징금

  • 등록 2014.07.02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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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금융투자 상품 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한 3개 채권 평가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3개 채권 평가 회사는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의 시가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 수수료의 체계 및 수준을 합의 결정하고 이를 적용했다.


이들 3개 회사는 002년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회합을 갖고, 평가 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합의 대상은 고객(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상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계정 (신탁, 고유 등) 등 12종이다.


이들 회사는 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는 공정거래법 가격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금융 투자 상품 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에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총 27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 채권 평가 회사의 금융 투자 상품 평가 수수료 담합은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 투자 상품 평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금융시장 내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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