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 형태로 법 제정 필요해

  • 등록 2014.07.03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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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생활동반자법 토론 열려

기존 혼인신고 제도 하에서의 가족의 개념을 넘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가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로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노력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한가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비혼자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가족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1발제자로 나선 진선미 의원은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수 십년을 함께 동거하다가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 동거인이 아닌 수 십년 동안 연락도 없던 법적 상속인이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 등도 실제로 일어났다"며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가족은 경제적 지원과 복지의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결혼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혼자들이 가족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하다. 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 문제라 아니라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지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나와 같이 사는 동거인이 아닌 교류도 없던 법적인 상속이 수술 결정 등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정말 소중한 가족이 누군가인지 이 법률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제2발제자로 나선 장서연 변호사는 "주위에 결혼에 부정적인 페미니스트 친구 하나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사정을 알아보니 남자 파트너가 박사과정 중인데 부부 기숙사를 배정 받기 위함이었다"고 말문을 연 뒤 "생활동반자 관계의 특징은 혼인 생활과 유사하지만 친족 간 결합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기에 가족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준비 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성인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당사자 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가지며 둘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건강보험 상의 피보험자가 된다거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사회보장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법의 개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숙현 변호사는 "이 법률이 동성 간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친족 간 결합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그런 경우 수 십년을 함께 살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가족법'은 실제로 없지만, 민법의 '친족 편'과 '상속 편'을 묶어서 흔히 가족법이라고 칭한다"며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에는 상속과 친족 관계가 빠져 있는 탓에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했다.

 

또 생활동반자 관계가 해소될 때 아이의 양육에 대한 조항이 법률안에 없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을 발의하는 목적이 통과인지 주위 환기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정현희 상임연구원은 "연인과 동거 중인 성소수자 80.9%가 공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이 비혼자 및 성소수자의 현실에 의미 있는 변화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가족폭력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 등에 반론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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