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정책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신 배당이나 성과급 등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업 소득은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가계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어 내수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자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 속에 10년 만에 폐지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자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기업 유보율도 급증하기 시작했다.